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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지시에 따라 운행 중 차량 사고 시 책임 소재는?

근무시간중 업무상지시에 따라 근로자 명의의 차량을운전 후 회사 복귀 중 회사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박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사고의 피해자에게 보상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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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업무상 지시에 따라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회사)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에 따라 사용자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내용은 민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님에게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운전자에게 있겠죠

    업무상 지시로 운전을 시켰다고 운전자의 책임이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당연히 안전운전을 해야하는거고, 더군다나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았으면 운전자가 손해를 배상하는게 당연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부상이 발생하였다면 회사의 재해보상 책임이 있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