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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노력하는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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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청약철회 기간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번 연휴에 어머니 선물로 갤럭시 Z 플립7 자급제 기기를 구입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어머니 집에 가보니, 택배로 똑같이 플립7이 와 있더라고요. 여쭤보니 어떤 상담사가 “현재 쓰시는 요금 그대로 휴대폰만 바꿔준다”라고 해서 신청하셨고, 그게 오늘 도착한 거였습니다. 다행히 아직 택배는 뜯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색해보니 휴대폰 개통 청약철회는 영업일이 아니라 달력일 기준 7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나오던데, 문제는 오늘부터 공휴일이 9일 연속이라 혹시 이런 경우 철회를 아예 못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혹시 몰라서 영업한 상담사 번호는 받아둔 상태이고, 방금 전화했는데 받지 않길래 개봉하지 않은 택배 사진과 청약 철회의사는 문자로 전달해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휴대폰 개통과 관련한 청약철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방송통신위원회 지침에 다라 계약일로부터 달력 기준 7일 이내에 가능하며 공휴일이나 연휴가 겹치더라도 이 기간이 자옫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는 청약 철회 의사를 연락이나 문자로 확실히 남긴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즈기 이미 문자로 철회 의사를 전달한 것은 법적으로 유요한 의사표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휴 이후 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 됩니다.

    추후 연락이 닿으면 문자나 사진 등을 근거로 철회 요청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