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휴대폰 개통 청약철회 기간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번 연휴에 어머니 선물로 갤럭시 Z 플립7 자급제 기기를 구입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어머니 집에 가보니, 택배로 똑같이 플립7이 와 있더라고요. 여쭤보니 어떤 상담사가 “현재 쓰시는 요금 그대로 휴대폰만 바꿔준다”라고 해서 신청하셨고, 그게 오늘 도착한 거였습니다. 다행히 아직 택배는 뜯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색해보니 휴대폰 개통 청약철회는 영업일이 아니라 달력일 기준 7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나오던데, 문제는 오늘부터 공휴일이 9일 연속이라 혹시 이런 경우 철회를 아예 못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혹시 몰라서 영업한 상담사 번호는 받아둔 상태이고, 방금 전화했는데 받지 않길래 개봉하지 않은 택배 사진과 청약 철회의사는 문자로 전달해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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