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생과의 수당 분쟁 및 허위사실 유포 협박 문제 해결 방안
카페 운영 중이며, 퇴사한 아르바이트생과의 수당 분쟁 및 허위사실 유포 협박 건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및 수당 분쟁
• 현황: 전체 등록 인원은 5명이상이지만 교대 근무 및 법적 기준에 따라 산정하면 하루 평균 인원은 3~3.5명인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 쟁점: 특히 근무자 중 사장(=사업주) 사장 아들은 사업주와 동거하는 직계 가족으로,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제외되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한지? 사장의 배우자도 일시적으로 바쁠때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전체 인원이 5명을 넘는다는 이유로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임에도) 미지급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한 상태입니다.
2. 몰래 캡처한 자료를 이용한 협박 (핵심)
• 상황: 해당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매장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여, 제가 적법한 절차(민사 소송)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 협박 내용: 그러자 직원은 제가 평소 ‘재활용 분리수거 지침(내용물을 헹궈서 말려 배출)’을 위해 지시한 내용을 몰래 캡처 및 촬영한 뒤, 이를 ‘손님에게 일회용품을 재사용한다’는 허위사실로 왜곡하여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위협: 직원은 본인이 몰래 캡처해둔 사진들이 있으니, 제가 과실 비용을 청구하거나 본인 뜻대로 수당을 주지 않으면 식약처와 구청에 신고하고 외부로 유포하겠다며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문의드리는 사항]
1. 정상적인 분리수거 지시를 재사용으로 왜곡해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게 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협박죄 및 공갈미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1:1 카톡 대화지만, 이를 외부로 유포하겠다고 예고하며 압박하는 경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사전 대응(고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직원의 명백한 업무상 과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승소 가능성과 효과적인 절차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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