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과의 수당 분쟁 및 허위사실 유포 협박 문제 해결 방안

카페 운영 중이며, 퇴사한 아르바이트생과의 수당 분쟁 및 허위사실 유포 협박 건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및 수당 분쟁

• 현황: 전체 등록 인원은 5명이상이지만 교대 근무 및 법적 기준에 따라 산정하면 하루 평균 인원은 3~3.5명인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 쟁점: 특히 근무자 중 사장(=사업주) 사장 아들은 사업주와 동거하는 직계 가족으로,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제외되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한지? 사장의 배우자도 일시적으로 바쁠때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전체 인원이 5명을 넘는다는 이유로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임에도) 미지급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한 상태입니다.

2. 몰래 캡처한 자료를 이용한 협박 (핵심)

• 상황: 해당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매장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여, 제가 적법한 절차(민사 소송)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 협박 내용: 그러자 직원은 제가 평소 ‘재활용 분리수거 지침(내용물을 헹궈서 말려 배출)’을 위해 지시한 내용을 몰래 캡처 및 촬영한 뒤, 이를 ‘손님에게 일회용품을 재사용한다’는 허위사실로 왜곡하여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위협: 직원은 본인이 몰래 캡처해둔 사진들이 있으니, 제가 과실 비용을 청구하거나 본인 뜻대로 수당을 주지 않으면 식약처와 구청에 신고하고 외부로 유포하겠다며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문의드리는 사항]

1. 정상적인 분리수거 지시를 재사용으로 왜곡해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게 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협박죄 및 공갈미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1:1 카톡 대화지만, 이를 외부로 유포하겠다고 예고하며 압박하는 경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사전 대응(고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직원의 명백한 업무상 과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승소 가능성과 효과적인 절차를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입증할 자료를 노동청에 제출하여 수당 미지급의 정당성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이 점도 명확히 주장하십시오.

    업무상 과실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빌미로 허위 사실 유포를 운운하며 금원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포 예고를 한 상태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미수 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의뢰인의 금전적 피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어야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박 내용은 녹취나 캡처를 통해 증거로 확보하시고, 불필요한 대응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