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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반딧불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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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일 경우 가입하게 되는 보험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 체결 중 사업주와 합의되지 않는 지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정확히 영업일 기준 연속으로 13일을 일하게 된 사람이고, 하루 9시부터 18시까지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었습니다. (휴게 시간 1시간 포험)

법정 개념을 찾아 보니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계약 기간 1개월 미만)

그런 후 보험 가입 부분에서 사업주의 합의가 안 되는 데요.

제가 알기론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필수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업주는 '세무사와 논의해보니, 산재는 가입 대상이 아니고,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가입 대상'이라고 답변 합니다.

제가 알기론 모든 사업,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산재는 필수라고 알고 있는데요,

오히려 산재는 가입이 불가하고, 1개월 이상 근로해야 가능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가능하다고 하니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다른 회사(일)에서도 노동법으로 다툴 때, 세무사가 잘 몰라서 싸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세무사 답변은 더더욱 신뢰가 안 갑니다.

노동법 아시는 분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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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용직의 경우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고용과 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8일이상 근무시 건강과 연금도 추가로 가입해줘야 합니다.(한달 미만 근무라면 월 8일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알고계신 것처럼 1일을 일하더라도 가입을 하여야 하며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산재가 가입불가라는 건 잘못된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사는 인사, 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별도의 절차 없이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근로관계가 체결이 되었다면 산재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더하여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