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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레오파드189
사려깊은레오파드18921.08.03

지금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문제

하나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주 3일

하나는 쿠팡 물류 센터에서 주 4일 알바 하고 있습니다

안쉬고 일 한지 3달이 넘어 가구 있구요

학교 생활비 벌어 두려고 1년 빡세게 하려고 돈 모으고 있는데요

쿠팡은 투잡하는 인원들도 많기도 하고 급여팀이랑 크게 만날 일도 없고 인원도 많아서 투잡 하는거 아는 사람은 알고는 있구요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인원이 적고 힘들어 하는 모습 보이면 투잡 때문이라고 할까봐 걱정되서 따로 말은 안하고 열심히 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4대 보험 양쪽에서 다 차감되고 있는데 고용보험도 패스트푸드,쿠팡 둘 다 나가고 있고

(급여,시간은 쿠팡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따로 투잡 하고 있다고 말하면 근무에도 영향이 가고 괜히 힘들어 보이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따로 말은 안하고 싶은데

따로 중복으로 안나가게 하거나 나중에 낸 고용보험 중복으로 낸 금액 환급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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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각 근무처 모두에서 차감되는게 맞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보수액이 높은 쿠팡쪽에서 가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납부, 환급 모두 회사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것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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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서 2개 이상이 회사에서 근무하면 이중으로 4대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단, 고용보험은 두 회사 중 급여가 높은 쪽에서만 고지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급여가 적은 회사가 이를 알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중 근로자일 경우 4대보험이 중복으로 안나가는 방법은 없으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중으로 납부한만큼 공제금액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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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들은 이중가입이 가능한 보험들이므로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여 한쪽에서만 납부하셔야 하는데, 우선 고용보험공단에 중복가입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중복가입 자체가 불가능해서 회사 측에서 급여에서 공제하기만 하고 따로 납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 연락하여 직접 받아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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