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비업 통상급여 연장근로수당 포함?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으로 인해 경비 통상급여 너무 낮게 책정되어 질문드립니다
경비 총 5명중 2인1조구성해서 돌아가면서 한달 평균 12~13일 근무합니다
오전06시30분 출근
오후22시 퇴근 이며 다음날 쉬고 다음날 근무
그 다음날 2틀 쉽니다
월 평균 근로시간 197시간입니다
기본급 133만원에 식비 14만원 나머지는 연장근로수당입니다
회사 통상급여책정은 147만원이라 하네요
10년동안 고정 일률적으로 저렇게 받고 잇는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급여 포함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