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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왜가리181
중소기업 같은 회사에다니는데 이름만 두군데로 나둬져 있어요.첨에 1~4월까진. A회사. 5월~12월까지는B회사로 등록되어서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 조회해보면A회사에서 10만4천 B회사에서22만8천 적혀있는데 3월달에실수령액은 22만8천원만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a+b합쳐서 33만원이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진에 보면 두군데 신고들어가서 두군데 다환급 받았다는 뜻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A+B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첨부해주신 사진처럼 각각 환급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A+B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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