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은 강제체포가 불가능한건가요?
지금 보니깐 경찰이 대통령 체포를 못하고 있는데 대통령 이기전에 우리나라 국민인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일반 시민이였으면 강제로 데리고 갔을텐데 사법권이 이렇게 약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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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권이 약하다기 보다는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수사기관의 의지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공수처에서는 잡음이 없는 체포를 하기 위해서
절차에 신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위수증이 생기면 위수증으로 확보한 증언과 증거가 모두
증거능력이 사라지는지라, 가급적 물리적 충돌없이 체포하기 위해서
지금은 물러난 것으로 보이나 아마 경호처 간부들을 선체포하고
다시 체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도 강제체포가 가능합니다. 다만 체포대상자가 저항하는 경우 현실적인 이유로 체포가 어려운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법에 따라 경호를 받는 상황으로 체포가 어려운 것일 뿐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체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대통령 체포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경호처를 통해서 집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체포를 강제할 것인지를 수사기관에서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