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향후 종합부동산세 폐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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