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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압도적으로순진한탐험가

압도적으로순진한탐험가

25.05.05

소득이 없는 주부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소득이 없는 주부인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며 세액은 2000만원 초과분만 내면 될까요? 그리고 피부양자로 건보도 영향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5.0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천만원 전체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해야 하며, 계산된 세금에서 이미 납부한 15.4%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만 납부합니다. 또한 11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