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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만족스러운숭어

미래도만족스러운숭어

3일 전

교통사고 손해사정사 통한 합의금 상담

상대측 중앙선 침범 100프로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교사이고, 갈비뼈 골절로 4주 입원하였고 지금도 많이 아파 통원 치료 중입니다 합의금 정도를 얼마나 제시해야 하는지 막연합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하는 것도 큰 사고에 대해서만 받아주고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받아준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보험사 쪽에서 제시하고 더 달라고 하며 조율하는 게 대부분인 거 같은데요 만일 손해사정사를 통하면 얼마의 수수료를 제공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2일 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쪽에서 제시하고 더 달라고 하며 조율하는 게 대부분인 거 같은데요

    상기와 같이 조율을 하거나 합의 내역을 받아 따져보거나 해야 합니다.

    만일 손해사정사를 통하면 얼마의 수수료를 제공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통상 지급보험금의 15%수준이나 최저수수료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차트 등 전반적인 부분을 듣고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어플통해서 교통사고 합의금 상담 진행가능하고, 소액의 경우에는 10%입니다. 그쪽으로 상담해 보셔도 좋을듯 싶어요.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통상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상실수익, 간병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금액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은 장해상실수익인데, 이는 후유장해가 인정될 때에만 발생합니다. 갈비뼈 골절의 경우 수술을 하지 않은 단순 골절이라면 의학적·실무적으로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는 합의금의 핵심 쟁점이 후유장해가 되기 어렵고, 자연스럽게 휴업손해와 위자료 중심의 합의 구조가 됩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더라도 합의금이 구조적으로 크게 달라지기 어렵기 때문에, 굳이 비용을 들여 사건을 맡길 필요성은 크지 않습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후유장해 유무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갈비뼈 골절의 경우 기흉이나 혈흉, 폐손상등 장기손상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후유장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진행하게되며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금액이 없고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 골절이라면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실 필요는 없어보이며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일 것입니다.

  • 갈비뼈 골절의 경우 골절로 일반적인 타박상이나 염좌 진단보다는 심한 부상이기는 하나 별도의 치료 방법없이

    침상 안정을 하게 되며 뼈가 잘 붙게되면 후유증을 남기는 골절은 아닙니다.

    직업이 교사로 입원 기간에 월급을 못받는 등의 실질적인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없는 경우 대인 담당자는

    입원 기간의 휴업손해도 인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소송 시에는 휴업 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 소액의 위자료와 대인 담당자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에 대해서 합의를 보아야

    하는데 이 부분은 본인이 통증이 심한 점을 주장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합의 이후에는 지불 보증으로 갈비뼈 골절에 대한 치료를 더 이상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합의금이 충분치

    않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그냥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인정하여 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