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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
깍듯한푸들25123.04.20

전세집 들어가려는데 집주인이 근저당에 99,600,000원 있으면 집주인의 빚이 99,600,000원 있다고 보면 될까요?

전세집 들어가려는데 집주인이 근저당에 99,600,000원 있으면 집주인의 빚이 99,600,000원 있다고 보면 될까요?

최고액으로 100% 잡는지는 잘 모르겠어서요 빚이 그 금액보다 더 적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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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질적인 대출 금액은 83백만원으로 추정 됩니다.

    여기에 혹시 모를 이자 미납등을 대비해서 120%로 설정 금액을 기장 합니다.

    따라서 대출 발생 금액은 83백만원 일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으로 표기되는 근저당권은 실제 대출 받은 금액보다 120% ~ 130%로

    설정 됩니다. 실제대출금액은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금액보다 작아도 실무에서는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이 있고 채권최고액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집주인)이 실제로 대출한 금액의 120~130%로 설정한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최고액(등기부에 적혀 있는 근저당)은 일반적으로 120%정도를 잡습니다.

    99,600,000원을 120%로 나누면 8천3000만원 정도 됩니다.

    아마도 대출은 그정도 했을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일정금액을 갚았어도 감액등기를 하지 않으면 채권최고액은 계속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실제 빚은 그보다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행에서는 대출금액의 회수성을 올리기위해 실제대출금액보다 높게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또한 대출일시가 오래되어 빚을 다갚았어도 근저당을 해지하지않으면 여전히 등기부에 남아있게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대출할 때에 은행은 채무자의 주택을 담보로 채권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즉, 은행은 채권자이면서 근저당권 설정자가 됩니다. 그 근저당으로 설정된 한도액이 채권최고액이고, 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등기부에서는 채권최고액을 알 수 있지만 실제 정확하게 빌린돈은 알 수 없으나, 은행은 실제 빌린돈의 약 120%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빚은 그 금액보다는 적을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