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급활동 일지 작성 내용에 대한 잘못된 수정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년 전쯤 추락사를 통한 허리를 심하게 다친 후 계속해서 재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휴유장애를 신청

하는 과정에서 구급활동 일지가 있다는걸 알게되었고, 작성된 내용을 봤는데, 00이라고 되어 있는 상황으로

휴유장애 신청건에 관해서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러한 잘못된 내용 이지만 공문서다 보니 수정을 할수는 없다고 하는 상황이고, 보험사 측에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보완을 할수 있는 의견서 같은 거라도 받을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어느 정도는 참작을 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소방서에는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추락 사고로 다친 허리의 후유장애를 신청하시는데, 구급활동일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보상에 불이익을 받을 처지시군요.

    소방서에 일지 내용의 정정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마땅치 않습니다 — 사인(개인)이 공문서 기재를 고쳐달라 청구할 권리가 조문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일지와 관련 자료의 정식 사본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지를 고치기보다, 사고 당일·직후의 응급실 초진기록과 영상자료, 이송병원 진료기록처럼 당시 상태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모아 보험사에 제출하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방서에서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소송을 하더라도 소방서에 해당 내용의 수정을 구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입증이 가능한지 문제가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소송으로 진행을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