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급활동 일지 작성 내용에 대한 잘못된 수정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년 전쯤 추락사를 통한 허리를 심하게 다친 후 계속해서 재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휴유장애를 신청
하는 과정에서 구급활동 일지가 있다는걸 알게되었고, 작성된 내용을 봤는데, 00이라고 되어 있는 상황으로
휴유장애 신청건에 관해서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러한 잘못된 내용 이지만 공문서다 보니 수정을 할수는 없다고 하는 상황이고, 보험사 측에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보완을 할수 있는 의견서 같은 거라도 받을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어느 정도는 참작을 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소방서에는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