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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개인연봉 정보 취득이나 공개가 근로기준법상 성실의무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있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제공 의무에 부수하여 성실히 근로할 의무가 있으며, 형법 127조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 공무상 비밀엄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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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령 상 근로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직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