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본급과 상여금 비율변경으로 내야하는 세금도 달라질수있나요
회사로부터 급여를 구성하는
기본급과 상여금의 비율을
변경한다는 공지를받았는데요
상여를 줄이고 기본급을
50%이상 올린다고합니다
이렇게했을때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이 달라질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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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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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율이 달라짐에 따라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총 급여액이 같다면 연말정산 시 최종으로 산출되는 결정세액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므로(공제되는 금액이 모두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결과적으로 총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가본급과 상여금은 모두 소득세 과세되는 소득으로써 별도의 비과세 항목(자가운전보조금, 식비 20만원, 자녀보육수당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세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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