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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안개구리
우물안개구리23.03.18
급여에서 기본금이 높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나요?

이번에 연봉협상을 다시 했는데 기본금 퍼센트지를 줄이고 식대나 기타 비용의 퍼센트를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세금이 비율이 이전보다 줄어 들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하겠으나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급여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금은 덜 내게 됩니다. 단순히 기본급 비율만 줄인다고 하여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급여를 제외하면, 기본급 이외의 상여도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솔 회계사입니다.


    예 식대 및 차량유지비 등은 비과세항목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소득으로 안잡힙니다.

    비과세항목은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연구활동비 학자금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적을 수 있으나, 어차피 연말정산 시에는 모두 총 급여액으로 합산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세부담은 동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좃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각종 수당 중에서 2023년부터는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급여에는 포함되짐만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제외됨으로 소득세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급 및 소득세 과세소득이 많아지면 당연하게도 소득세 등의 세금이 높아지는것입니다.

    2023년에 비과세 식대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것은 알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었는 데 연봉이 동일하다면 비과세 금액이 증가했으므로 세금은 감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