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단기계약직 이후 3주연장 질문
12월 한달 계약직 다니고 있는데 1월12일부터 말일까지 일을 할수있냐고 해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월근무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기로 했구요.
4대보험은 1월달 그냥 이어서 적용하기로 한다고 하는데 1월달이 마지막 근무고 그 이후는 일정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4대보험 1월달 그대로 이어지는게 실업급여 문제되는게 있을가요? 1월12일부터 새로 보험이 들어가야 하는건지 아니면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와 협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면 별도의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며 고용보험 및 4대보험도 연장되므로
질문자님의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31.이 계약만료일이라면 상실신고 후 1.12.자 취득일, 2.12.자 상실일로 하여 신고해야 하나, 1.1.~1.11.을 휴직기간으로 할 경우 상실신고 없이 2.1.자 상실일로 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