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씩연장되는 단기 계약직 중 연장을 안해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단기 베이커리 알바로
일을 할예정입니다
전회사에 18개월내 고용보험180일 초과분이 되어 기본조건은 되었구요
문제는 1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쓴다는것이고 그 기간에 정함이 없이 계속 갱신이라는데
예를들어 2개월 다니고 3번째차 재계약을 제가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되어
수급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라면 계약연장을 제가 원하지 않아 자발적퇴사라고 생각하는데
아웃소싱에서는 계약만료라 하기에
채용대행사가 아닌 본사에서는 막상 내용이 다르거나 혹은 해석이
다를 수 있어 궁금합니다
그리고 안된다면 될 수 있는 우회적인것 혹은 다른방법이 있는지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회사가 갱신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취업의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므로 자진퇴사로 인정됩니다.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려면 회사측과 대화하여 계약종료로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회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재계약 체결 의사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에게 재계약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업주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이고 1개월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선생님이 아웃소싱 업체에 고용되어 파견 나가 근로하는 형태라면 사용자는 아웃소싱 업체이지 나가서 근로하는 본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웃소싱 업체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 퇴사처리해 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시 재계약이 안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이나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진퇴사(코드 11)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마무리하고, 상실신고 및 이직사유서에 계약기간 만료(코드 32)로 처리하는 방식이 종종 활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회사에 성실히 설명하고, 원만히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갱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퇴사 사유도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퇴직사유에 해당한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