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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투명한콰가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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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괴롭힘이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받기만 하면 강도 상관 없어 성립되는건가요?

직장에서의 괴롭힘이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받기만 하면 강도 상관 없어 성립되는건가요? 잘 이해가 안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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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은 

    -지위의 우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의 악화를 시키는 행위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피해의 강도와는 무관하게 피해근로자의 업무 능력 등을 발휘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이를 충족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고통의 강도는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없고, 구체적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전 답변과 같이 강도 여부를 떠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힝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