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부동산 중개업은 운영을 할 수가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부동산 중개업은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사무소를 개설하고 등록을 한 후에 중개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부동산 중개업은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자신의 이름으로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가능합니다. 추가해서 자격증을 빌려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개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가능하고, 법인 중개법인의 경우도 대표이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자격증 없이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 개설등록 자체를 할수 없습니다, 다만 소속된 근로자로써는 자격이 없이도 중개보조원으로써 근무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업무를 할수 없습니다. 일정 교육을 받고 중개보조인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실 순 없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