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장님이 돈을 안 주네요 어떡하나요 제발.....

안녕하세요

제가 호스트바에서 일을 했고 계약서 작성이나 지정된 출퇴근 시간도 없고 상벌금 제도는 없는데 제가 일하고 받아야 된다는돈이나 돈을 준다는 내용들이 카톡에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아야 하는 금액은 200만원정도 됩니다

돈을 못 받은지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고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서 지금까지 기다렸지만 신고 가능하다면 빠른 답변 남겨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금품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이라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계약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임금체불로 다투려면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성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고정 출퇴근시간이 없어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업소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잇습니다. 지급금액을 인정한 카카오톡은 임금 또는 용역대금 청구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도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독립적인 용역제공자로 판단하면 임금체불 사건으로는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카카오톡에 지급 약속과 금액이 명확하다면 민사상 용역대금 또는 약정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인 업무시간에 출퇴근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라면 신고하고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청에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