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모르는 용어들이 많은데요

그냥 일만하고 뗄거 다 떼고 월급만 받다 보니 이런거 별 관심 없었는데 공부 좀 해보려구요

국민연금은 65세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럼 노령연금은 뭔가요? 조기수령은요? 65세 되서 나눠 받는게 아니라 한번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포함됩니다.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은 곧 노령연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즉 노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하기도 하며 달리는 기초노령연금으로서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된 노령연령 층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말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조기노령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이 60세 이전에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 부터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