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즉 노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하기도 하며 달리는 기초노령연금으로서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된 노령연령 층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말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조기노령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이 60세 이전에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 부터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