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내용 공유, 문제가 될까요?
헤어진 남친이 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카카오톡 내용을 캡쳐하여 남친의 친구와 공유하였는데 1:1 공유였고 각각 프로필과 이름이 함께 공유 된 상황입니다. 대화 내용은 대략적으로 남친의 거짓말을 밝히는 내용이며 서로 이상하다 여긴 부분에 대해 이야기 후 사실 확인을 위해 카톡내용을 캡쳐해서 보냈습니다.
아래에는 질문을 정리하여 올려두겠습니다.
1:1로 친구와 공유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이후 저의 사회적 위신을 위해 해명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남친이 퍼트린 유언비어들이 하나같이 약간의 사실에 거짓말이 섞여있어서 앞으로도 카톡 캡쳐본을 다수에게 공개할 것 같아요. 이것도 법률에 위반될까요?
친구들을 그룹으로 초대하여 공유, 한정된 인원이 모여있는 비공개 SNS에 공유하는 등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개시하는 경우에 공연성에 해당될까요?(이런 경우 남친의 프사와 이름은 가릴거예요. 사실확인이 된 내용만 올릴 생각입니다.)
그 외 카톡 캡쳐본을 제 3자에게 공유할 때 조심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전남친이 유포한 허위 사실이 저에게 큰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니지만 작은 거짓말들이 쌓여 주변사람들로 하여금 저의 이미지가 좋지 않게 자리잡은 것 같아요. 이 경우엔 고소가 가능할까요? 하나하나 심각성이 심히 크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작은 거짓말들을 쌓아 주변에 저와 제 가족에대한 안 좋은 이미지들이 심어진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없이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사안과 배경사실을 확인해보아야 위 질의 들에 대해서 답변 드려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