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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다소협동적인하마
다소협동적인하마

이런 부분도 고소가 될까요?....

캡쳐본은 제 남친 톡방이고요

내용 읽어보시면

제 남친 친구가 남친한테 저의 대한 비하발언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퍼트리고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고소가 성립 될 수 있나요...?

노란색 가린부분은 자기 지인들 이름이고

파란색 가린부분은 제 이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 내용은 모욕에 해당하여 모욕죄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사안에 있어서 단체 톡방에서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