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 명백히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되며,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또한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치료비,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과실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손해액 특정에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민형사 대응을 종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