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책 중 목줄 없는 강아지에게 다쳤다면 어떤 소송이 가능한가요?

공원에서 목줄을 안 한 강아지에게 물려 다쳤는데, 견주를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치료비와 위자료를 함께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 명백히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되며,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또한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치료비,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과실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손해액 특정에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민형사 대응을 종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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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공원에서 목줄 없는 개에 물려 다치신 상황이군요.

    견주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함께 묶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견주가 입증해야만 면책됩니다.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은 견주의 과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신체를 다친 데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치료비와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사고 현장 목격자·CCTV를 확보해 두시고, 견주 인적사항을 모르신다면 경찰 신고로 특정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단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목줄을 안 한 강아지에게 물려 다쳤다면 강아지의 주인은 민법 제759조의 동물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손해액에는 치료비(적극적 손해)와 위자료(정신적 손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