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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오타 수정 안해도 될까요?

전세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 계좌번호와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름에 오타가 있어요

(김oo인데 박oo 이런식으로)

계약할때 계좌번호와 실제이름만 확인하고 입금해서 오타난걸 확인을 못하고 나중에 발견했네요..

그 인적사항 서명란에 이름은 정상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서 수정 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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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오타의 경우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될 사안이 아니라면 수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나 불안하시다면 상대방에게 연락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단순 오타라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특약사항에 일부 오타만 가지고는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 이름이 오타로 기재되었더라도, 서명란의 이름이 정확하고 계좌번호가 실제 임대인 명의임이 확인된다면 계약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좌명 오기에 대한 간단한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정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적사항란에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면 위 특약사항 기재는 누가봐도 오타임이 분명해보여 수정안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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