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여전히유순한물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데
아들명의로 명의변경을 하겠다하네요
해줘도 돼나요? 또 주의사항은뭔가요
나중에 보증금을 아들이름으로된 통장에
입금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명의를 변경하게 될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변경해주실 의무는 없기 때문에 변경해 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명의를 변경해 줄 의무는 없고 거부하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명의를 변경해주신다면 명의를 변경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갱신 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사실을 특정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