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문의드립니다(소유주변경)
전세계약 2년거주 조건 이후 임대인 아들분 입주해서 살 예정(융자X)
내용 인지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계약 후 몇달 뒤에 소유주가 아들로 변경 예정이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혹은 특약사항에 넣어야할 문구가 있을까요?
법률
전세계약 2년거주 조건 이후 임대인 아들분 입주해서 살 예정(융자X)
내용 인지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계약 후 몇달 뒤에 소유주가 아들로 변경 예정이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혹은 특약사항에 넣어야할 문구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