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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깐깐한눈토끼

어쩌면깐깐한눈토끼

전세계약 문의드립니다(소유주변경)

전세계약 2년거주 조건 이후 임대인 아들분 입주해서 살 예정(융자X)

내용 인지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계약 후 몇달 뒤에 소유주가 아들로 변경 예정이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혹은 특약사항에 넣어야할 문구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이 진행되더라도 해당 임대차계약이 승계되는 것이고 이미 2년만 계약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진행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유주가 변경된다고 해도 임대차계약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특약을 넣어야 할 만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