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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자 주소이전시 대항력 유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을 집사람 이름으로 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1월에 저와 집사람이 다른 아파트로 전출예정입니다.

현재 전세집에는 성인인 아들이 남아서 세대주가 될텐데, 이때 전세 계약에 대한 대항력이 있는건지요?

아니면 아들이름으로 새로계약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실거주하는 가족이 전입신고를 한 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는 전출을 하더라도 아들이 남아있으신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새로 계약을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전입하여 있던 자녀가 부모의 전입에도 불구하고 그 임대차목적물에 전입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대항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