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 혜택으로 병원비를 감면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병원 직원으로 근무하여 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병원비의 일정부분이 감면됩니다.
이 경우 감면된 금액은 보험 청구 시 제외하고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감면된 금액까지 포함하여 지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면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보험사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인지도 설명부탁드립니다.
한화손해보험 무배당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1004
계약일은 2011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법원판결의 예를 들어 손해가 없으면 보상도 없다 라는 취지로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을 합니다 지인할인과 직원할인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직원할인은 가입시기와 보험사에 따라서 요구하는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한후 준비하여 제출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청구 가능하고 감면된 금액은 보험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수증에 적힌 결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
15년 2월 이전이라면 감면전 의료비로 보상처리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15년 2월 이후라면 직원혜택으로 감면받은 의료비의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면 보장받으실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서류를 요청하는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할인으로 처리할경우로 예를 들어보자면 상여금 항목으로 지급하는경우가 있을수있습니다. 이럴경우 상여금항목으로 지급을 하게되고 그에따라 직원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것이고 이건 근로소득이라고 볼수 있다고 해석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보험에는 실손의료비 질병통원형, 상해통원형이 있는데요. 해당 실손보험은 2세대 실손 표준화 1차입니다. 통원의료비는 감면된 금액은 보험 청구 시 제외하고 실제 지출된 의료비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통원 의료비는 의원과 중소병원 1만원,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2만원입니다. 감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1만원이나 2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약값이 나간 것이 있다면 약값의 경우에는 8천을 자기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실손의료비는 실제 지출되어 나간 의료비에서 약관에 따라서 자기부담금 비율의 나머지로 혜택을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직원 혜택으로 근무하는 당사자나
가족의 의료비를 감액해주는 혜택이 있죠.
실비보험은 이 감액된 부분은 제외하고
실제 결제한 의료비를 기준으로만 지급됩니다.
가입시기나 보험사에 따라 다른것이 아닌
실비자체의 특성으로
실손의료비 > 실제 손해본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결제전 할인 혜택을 받는 경우나
결제 이후에 본인부담 상한제로 의료비를 환급받는 경우, 항암치료시 제약사에서 항암 약제비를 환급해주는 경우 등
결제 이후에도 실제 손해금액에 변동이 생기는경우
실비 보험에서 받은 금액을 다시 뱉어내는 경우도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감면된 금액은 보험 청구 시 제외하고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감면된 금액까지 포함하여 지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입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015년 12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도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반면,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와같은 경우는 내가 낸 의료비만 청구 가능합니다.
병원 직원 할인 받게되면 영수금액은 감면 받은금액이기때문에 영수금액만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청구를 하였을때 청구 기준은 영수증 입니다.
만약 할인을 받고 난 이후의 영수증이라면 그 영수증 금액에 대해서만 실비가 됩니다.. 영수증 자체가 할인 되기 전 금액이라면 전 금액에 대해서 실비가 되는 것이구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금 청구시 전체 보험금이 아닌 실제 본인이 납부하게 된 또는 부담하게 된 금액을 보장받는 것이 실손보험입니다. 따라서 직원으로서 할인혜택을 받은것 또는 특정한 이벤트 등으로 할인을 받은 금액 등, 최종적인 결제 금액에 대한 것이 실손의료보험에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보험금 청구에 진행하시는것이 바람직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