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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이구아나132
토지소유자들의 주소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정도만 아는 상태라서 연락처를 어떻하면 알수 있는지요? 또 지분소유자중 한분은 어쩌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현재로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법원에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인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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