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이런것도 고소당하나요?
채팅 재현해보자면
상대: 내가 아는 ㅊ 년 이랑 비슷하네
나: 너근처에살걸?
상대: ㅇㅇ근처에살긴하지 너랑좀 닮은것같은데?
나: 그배에서 너 나왔으니까
상대:어 우리엄마 지금 성드립하시는거에요?
나: 먼솔 바다에 배 말한건데
상대:고소할게요.
고소는 된다길래 고소당하면 출석해야하나요? 계정명의가 아빠계정인데
아빠한테 연락가서 아빠가 출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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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내가 아는 ㅊ 년 이랑 비슷하네
나: 너근처에살걸?
상대: ㅇㅇ근처에살긴하지 너랑좀 닮은것같은데?
나: 그배에서 너 나왔으니까
상대:어 우리엄마 지금 성드립하시는거에요?
나: 먼솔 바다에 배 말한건데
상대:고소할게요.
고소는 된다길래 고소당하면 출석해야하나요? 계정명의가 아빠계정인데
아빠한테 연락가서 아빠가 출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대화를 주고받다가 말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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