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이런것도 고소당하나요?

채팅 재현해보자면
상대: 내가 아는 ㅊ 년 이랑 비슷하네
나: 너근처에살걸?
상대: ㅇㅇ근처에살긴하지 너랑좀 닮은것같은데?
나: 그배에서 너 나왔으니까
상대:어 우리엄마 지금 성드립하시는거에요?
나: 먼솔 바다에 배 말한건데
상대:고소할게요.

고소는 된다길래 고소당하면 출석해야하나요? 계정명의가 아빠계정인데
아빠한테 연락가서 아빠가 출석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대화를 주고받다가 말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