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실물 센터에서 거짓으로 물건을 찾아가면 어떤 죄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물건을 잃어버리면 분실물센터로 물건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 분실물 센터에 거짓으로 물건을 찾아가면 절도죄인가요, 아님 사기죄에 해당되는 건가요? 어떤죄에 해당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생각건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다 행세함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기에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와 같은 과정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분실물을 보관하는 자를 기망하여 자신의 분실물임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에서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분실물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인도받는 경우 사기죄도 문제될 수 있으나 기망의 대상이 직원이라면 그 성립이 모호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