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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센터에서 거짓으로 물건을 찾아가면 어떤 죄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물건을 잃어버리면 분실물센터로 물건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 분실물 센터에 거짓으로 물건을 찾아가면 절도죄인가요, 아님 사기죄에 해당되는 건가요? 어떤죄에 해당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생각건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다 행세함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기에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와 같은 과정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분실물을 보관하는 자를 기망하여 자신의 분실물임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에서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분실물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인도받는 경우 사기죄도 문제될 수 있으나 기망의 대상이 직원이라면 그 성립이 모호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