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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돌꿩179
싹싹한돌꿩17921.10.19

아파트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문의

비규제지역 아파트 2018년도 구입.약 3년 경과

비규제지역 조건에서 아파트 분양권 구입 2022년 입주예정. (현재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임)

질문1) 비규제 지역 아파트를 매도 하지 않을 경우

분양권 취득세 8%인지요?

질문2) 분양권 취득후 언제까지 매도해야 기존

비규제 지역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역은 천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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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1세대가 하나의 주택(입주권, 오피스텔 포함)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를 통해 주택을 취득(입주)하는 경우라면 2주택자로서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일시적 2주택자는 1~3%). 즉 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2.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정대상지역 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8%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