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식부기 대상자이고 작년 이익률이 34.48% 이고 현재 이익률은 4.50% 정도 됩니다 업종은 기타서비스업입니다 이럴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나요 ? 만약 조사당해서 개인용으로 사용된 비용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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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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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신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셨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가사용 비용이 있으시다면 업종평균 소득률만큼은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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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이익률로 조사가 되지는 않으나 이익률이 너무 저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별도로 소명요구가 나올 수 있으며 사적인 지출이 있다면 이를 비용에서 차감한 세금을 기준으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