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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연지
연지연지23.10.27

도로 트럭 노점상 불법아닌가요?

도로에서 트럭 세워놓고 주말마다 와서 양말 파는 분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 트럭이 아니더라도 도로에 깔고 하는것도요!


다른분들은 상가빌려서 자리값내고 트럭에서 파는것보다 마진도 많이 못남길텐데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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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장사를 하려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대부분의 노점상들이 이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도로의 무단 점용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영업 행위를 한 점에서 영업 신고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