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하극상?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사장이나 점장이 아닌 일반 일개 직원이 알바생한테 점장인거처럼 행세해도 되는건가요? 예를들면 담당을 지정한다던지 아니면 원래 내 업무가 아닌데 지 멋대로 업무를 저한테 추가적으로 시킨다던지 등에 모자라 일한지 한달도 안된 신입은 과하게 감싸주면서 일한지 2년이 넘은 저한테는 이렇게 대하는게 제 입장에서는 하극상이라 느껴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심지어 저랑 교대하는 누나는 이거에 못버텨서 오늘 퇴사했습니다. 점장과 사장이 둘다 바지라 딱히 상담받을곳이 없어 여기에라도 올려봅니다…
일정 권한을 사업주에게 위임받았다면 직원이라도 권한행사는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괴롭힘으로 인정될 만한 행위가 있다면 신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같은 직원의 지위를 갖고 있더라도 사용자로부터 업무에 관한 일정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행위는 문제되며 여기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알바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이라도 상급자의 개념이라면 업무지시는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직원이 알바생보다는 위의 위계구조일 듯 한데
해당 내용을 하극상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무조건 근속기간이 길다고 위는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새로 부임한 대표이사도, 5년 근속한 대리보다 하급자일까요.
그 부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사장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장이 위임한 범위라면, 설명을 해줄거고
사장이 위임한 범위 넘어 직원이 도를 넘은 거라면, 직원을 질책하겠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극상이라는 건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사용자가 문제삼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이나 점장 등이 해당 근로자에게 지위를 부여하였거나의 사정이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