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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낙지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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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극상?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사장이나 점장이 아닌 일반 일개 직원이 알바생한테 점장인거처럼 행세해도 되는건가요? 예를들면 담당을 지정한다던지 아니면 원래 내 업무가 아닌데 지 멋대로 업무를 저한테 추가적으로 시킨다던지 등에 모자라 일한지 한달도 안된 신입은 과하게 감싸주면서 일한지 2년이 넘은 저한테는 이렇게 대하는게 제 입장에서는 하극상이라 느껴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심지어 저랑 교대하는 누나는 이거에 못버텨서 오늘 퇴사했습니다. 점장과 사장이 둘다 바지라 딱히 상담받을곳이 없어 여기에라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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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정 권한을 사업주에게 위임받았다면 직원이라도 권한행사는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괴롭힘으로 인정될 만한 행위가 있다면 신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같은 직원의 지위를 갖고 있더라도 사용자로부터 업무에 관한 일정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행위는 문제되며 여기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알바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이라도 상급자의 개념이라면 업무지시는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직원이 알바생보다는 위의 위계구조일 듯 한데

    해당 내용을 하극상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무조건 근속기간이 길다고 위는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새로 부임한 대표이사도, 5년 근속한 대리보다 하급자일까요.

    그 부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사장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장이 위임한 범위라면, 설명을 해줄거고

    사장이 위임한 범위 넘어 직원이 도를 넘은 거라면, 직원을 질책하겠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극상이라는 건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사용자가 문제삼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이나 점장 등이 해당 근로자에게 지위를 부여하였거나의 사정이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