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후 보복성으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육아휴직중으로 회사에 제가 있던 자리는 다른 신입직원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복귀를 하게 되면 사측에서는 새로 자리를 만들어 내거나 다른지역으로 저를 보내게 될거 같은데 복귀후 상사로부터 부당란 처우를 받는다면 그걸 증빙할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사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에는 녹취록이나 동료 직원의 진술서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고충처리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시 원칙적으로 원직으로 복귀하여야 합니다. 직위나 처우가 낮아지거나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될 경우 발령서 등을 증거로 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 취급을 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화나 문자로 오고간 대화내용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인사이동을 한다는 내용 등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따라서 T/O가 없어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에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의도적으로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업무로 전직명령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한 처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전직이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있고, 처우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또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