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작은앵무새02
작은앵무새02

단기알바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단기알바를 하려고하는데 단기알바일 경우도 4대 보험이 모두 적용되는데 실수령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단기알바는 포함이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기알바라도 4대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일 가능성이 큽니다만, 정확한 소득의 신고유형은 회사에 한 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시기에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 되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실수령 금액과 관계없이 4대보험을 적용받는 근로자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물론 12/31 현재 근무를 하고있어야하고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단기알바로 4대보험 가입없이 일당으로 수령하셨다면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으실것이며

    단기알바로 4대보험 가입이후 소득세를 제외하고 받으셨다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단기 알바라 하더라도 4대보험이 가입되는 알바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정규직 근로자 및 게약직 근로자는 모두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됨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이전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기알바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평소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있다면 내년 1~2월 경에 연말정산(물론 재직중인 가정 하)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퇴사를 하셨다면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