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원화 시준 대략 600만원 내이기 때문에 구글 소득으로 인해 세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6백만원의 수익이면 추계신고를 통해서 수입금액의 50% 이상의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글애드센스수익은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연말정산 시 최대한 공제받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2.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동영상 안내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