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보험 가입 시 보장 범위와 약관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상해 보험을 가입할 때 보장되는 범위와 제외되는 항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상황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약관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세부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를 포함한 어떤 사고로 인해서 다쳤을대 보상을 해주는보험이 상해보험이지만 가입된 담보가 어떤담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관에도 있지만 고의사고의 경우와 잉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보험 가입 시 보장 범위와 약관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해 보험은 교통사고와 낙상 등으로 인한 상해를 보장하지만 자해나 음주 상태에서의 사고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약관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보장되는 상해의 정의와 면책 조항입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의무사항이나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직업에 따라 보장 한도와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직업 변경 시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에서 중요하게 체크 해야할 사항 중에 하나는 상해보상가능기간입니다. 가입한 담보가 어떤 담보인지 그리고 해당 담보 보장기간 꼭 확인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에서 특히 중요하게체크해야할사항 중에하나는 상해로부터 언저까지 보장되는지 상해보상가능기간입니다.간혹 이를 체크하지않아서 보상받지 못하는경우가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보험 가입 시, 보장 범위에는 교통사고, 낙상,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한 상해가 포함되지만, 자해나 음주 상태에서의 사고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약관에서 중요한 점은 보장되는 상해의 정의, 면책사항, 지급 조건, 그리고 특정 활동이나 상태에서의 제외 조항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무사항이나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금 지급 제한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말그대로 상해시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에 업무사항을 정확히해야 합니다.
보험가입시 약관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손해)에 대한 부분을 받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약관을 모두 읽어볼 수는 없겠으니 보상이되는 부분과 보상되지 않는 부분 정도는 확인을 하시고 보험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의 주요보장내용은 상품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보장내용은 생명보험이 상해보험에 감염병 예방법 제2조 2호에 따른 1급 감염병까지 보장하는 재해를 보장하므로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과 비교해서 보장범위가 넓습니다. 상해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재해사망보험금, 재해장해급여금, 재해수술급여금, 재해입원급여금,만기환급금등이 있으며 손해보험에서는 상해사망보험금, 상해장해급여금, 상해수술급여금, 상해입원급여금 등으로 바꾸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에서는 직무위험도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직무가 사무직에서 공장직 혹은 운전직으로 바뀐다면 이를 통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임신, 출산, 산후기 전쟁, 내란등은 보상하지 않는데 다만 지진등의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리고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시운전등은 보상하지 않는데 대신에 공용도로상에 시운전은 보장합니다. 그리고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 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등의 경우등은 보상하지 않는데요 해당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보험을 가입할 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유)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면책 사유인 고의 사고가 아니면
중과실 사고까지도 보상이 되기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전문 산악등반이나 스카이 다이빙, 글라이더 조종과 같은
위험한 운동을 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경우에 보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상해 보험에는 직업 급수에 따라 보상한도 및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가입 시에 직업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를 하고 직업이 변경된 경우 그 부분도 알려야 이후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