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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신청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 노동부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는 조사전에 백만원이라도 입금해주겠다고 하는데 받아도 되는건가요? 체불금액은 임금 체불 + 퇴직금 합쳐서 이천만원이 넘어갑니다 근로감독관이 보기에 합의한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반응을 한다던가 조사전에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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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금액이 크다면 그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고 여전히 체불액은 남아있기에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해당 체불임금을 수령하면서 전체 체불임금 중 얼마 지급하였다는 것에 당사자 간 인정한다는 등의 서면을 남겨둔다면 합의 등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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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퇴직금까지 이천만원인 경우 간이대지급금 한도가 1000만원이므로 나머지 1000만원은 사용자에게 받아야합니다. 지금 사용자가 100만원을 지급한다해서 간이대지급금 신청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나머지 100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100만원을 받는 경우 변제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부분은 변호사 조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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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00만원을 받더라도 모든 금품 청산에 합의하는 것이 아닌 이상 불이익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체불액이 줄어들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조사전에 백만원은 받지 못한 부분에서의 백만원이므로 총 체불금액에서 백만원만 빠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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