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도박사이트 질문이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도박사이트에서 3만원정도 스포츠토토를 했습니다. 당시에 학생이라 알바수익만 있는 상태였고 경기를 좀더 스릴있게 볼목적으로했는데 이거는 일시오락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일시오락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것이라면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도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전의 범행이고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