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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복어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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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사이트 질문이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도박사이트에서 3만원정도 스포츠토토를 했습니다. 당시에 학생이라 알바수익만 있는 상태였고 경기를 좀더 스릴있게 볼목적으로했는데 이거는 일시오락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일시오락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것이라면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도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전의 범행이고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