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 1.10 정책으로 1가구 1주택이 소형 오피스텔 구입 시 주택수 제외되는데요. 양도세 특례는 제외인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제외되나요??

양도세 특례 제외 시, 12억원 비과세 혜택이 빠지는건 정확히 알겠는데, 장특공은 잘 모르겠더라구요.

이번 1.10 정책으로 1가구 1주택자가 오피스텔을 구입하더라도, 장특공도 보유/거주 10년 시 80%까지 혜택 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으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주택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보유 3년이상시 1년당 4%씩

      최대 40% + 거주 2년 이상이 경우 1년당 4% 최대 40%)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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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 취지를 보았을 때 기재하신 소형주택은 비과세 판단시 제외가 되므로 기존 고가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기재하신 것처럼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