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으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주택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보유 3년이상시 1년당 4%씩
최대 40% + 거주 2년 이상이 경우 1년당 4% 최대 40%)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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