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복면을 썼거나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목적과 도달 사실이 인정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은 통신매체를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해석하며, 쌍방향 의사소통이 필수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음성 대화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영상을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 목적과 영상 내용 등 구성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때에는 발생 시각, 이용한 서비스, 상대방 표시 정보와 영상이 전달된 경위를 적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설명하세요. 복면 때문에 얼굴을 알기 어렵다는 사정과 범죄 성립 여부는 구분해야 하며, 고소 가능성이 곧 상대방 특정이나 처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