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뒤에서 몰래한 자위행위 등이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나요?
최근 길거리나 엘리베이터 등 곳곳에서 피해자의 시선에서 벗어난 근접한 곳에서 가해자가 자위행위 등을 하는 범죄가 늘어가고 있는데, 어떠한 강요나 협박없이 인근에서 하는 자위행위도 강제추행인가요? 공연음란죄면 모를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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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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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피해자가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강제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연음란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강제추행죄성립은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한정된 공간에서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