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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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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몰래한 자위행위 등이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나요?

최근 길거리나 엘리베이터 등 곳곳에서 피해자의 시선에서 벗어난 근접한 곳에서 가해자가 자위행위 등을 하는 범죄가 늘어가고 있는데, 어떠한 강요나 협박없이 인근에서 하는 자위행위도 강제추행인가요? 공연음란죄면 모를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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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피해자가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강제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연음란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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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강제추행죄성립은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한정된 공간에서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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