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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외로운늑대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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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납부 또는 환급

부가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질문을 연속해서 올리는데 계속 답변 해주시는 전문가분께 먼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내년 1월 15일에 2023년 하반기 귀속 부가세 신고를 하겠죠.
그런데 저는 2023년 상반기에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2023년 12월 ~ 2024년 1월에 기한 후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가산세가 발생할테고, 제 사업자의 2023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에 대한 금액도 달라져서 추가 납부의 건도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받은 상대편 사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신고를 하면서 발생하는 가산세와 2023년 상반기 제가 덜 냈던 부가세, 2023년 상반기에 더 냈던 상대 사업자의 부가세 등은 어느 시점에 납부를 하거나,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특히 저는 가산세와 상반기, 하반기 부가세 정산을 한번에 하게 되는 것인가요? 별도의 항목이나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게 되는 것인가요?

정리하자면,
1. 2023년 하반기에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발생하는 가산세
2. 2023년 상반기에 매출 누락이 됐었기에 부가세를 추가로 내야할텐데, 이 부가세(추가분)
3. 2024년 1월 15일에 2023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납부
4. 그리고 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계산서를 받는) 상대사업자의 부가세 환급

이 부분들은 각각의 항목들이 각각 알아서 합쳐지고 차감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각각의 항목으로 고지서가 날라 오는 것인가요? 그리고 4번의 상대사업자의 경우 환급 받을 일이 생긴다면, 어느 시점에 환급이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기한후신고를 할 때 추가납부세금 및 가산세를 납부합니다.

      2. 상대방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과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스스로 하셔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수정신고를 했다고 하여 자동으로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정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