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라 구제신청 절차 중 신청취지의 추가나 변경은 허용됩니다. 퇴직연금 미납분 역시 해고 기간 동안 근로관계를 유지했더라면 당연히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 상당액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신청취지를 보완하여 퇴직연금 납입분(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고 기간 동안 미납된 퇴직연금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청구 취지에 포함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과정입니다.
이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 서류에 기존 임금 상당액 외에 '해고 기간 동안 미납된 퇴직연금 부담금의 지급(또는 납입)'을 추가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이는 심문회의가 열리기 전, 최대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