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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자777
살자777

본인명의의 아파트를 지인에게 무상으로 전세를 주려는데요

예를들어 5억짜리 집을

전세보증금을 2억으로 해서 전세계약서 쓰고

무상(전세금 받지않음)으로

전세를 주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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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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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등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예 처음부터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2억으로 해놓고 무상으로 거주하게되면, 행여 분쟁의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37조는 타인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과세한다. 단,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 경우 제외한다. 산식에 따르면 부동산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 동안 적정 임대료로 보고 5년간 적정 임대료의 현재가치를 사용자가 수증한 이익으로 본다.

    2억 전세계약서를 쓰고 전세금 받지 않는게 더 이상합니다...전세를 주는게 아니라 그냥 살게 해주시는 맥락이라...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상 사용대차인대 전세보증금 2억으로 전세계약서는 왜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어떤 해택을 받기위함이신거 같은데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