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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12만원)사기를 당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틱톡라이트거래를 하려고 거래방에 들어가고 사기를 당할까봐 중계를 구해서 거래를 했는데요 알고 보니 판매자와 중계인이 같은 사람였고 중계인에게 돈을 줬는데 틱톡라이트를 받지못했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저에겐 큰돈이고 꼭필요한 돈입니다 돈을 다시 돌려받는법 있을까요? 또 경찰에 신고를 하려하는데 자세한 절차를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형사절차에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합의 또는 배상명령절차를 이용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소장 작성시에는 고소하고자 하는 죄명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사기범행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피해금의 반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다른 것이고 재산범죄 특성상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에 대해서 사기 등 형사고소 내지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될 것입니다